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 제418조제2호에 따라 붙임과 같이 (정관 중요사항의 변경)사실을 보고합니다.

두물머리투자자문_금융투자업자의 정관 중요사항 변경의 보고_260519.pdf

두물머리투자자문_정관 신구조문대비표_2605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