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 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두물머리투자자문
  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.6.23.
  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.6.15.
  4. 부수업무의 내용 :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
 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서관 1101호
  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 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서관 1101호
  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함

두물머리투자자문 부수업무 신고내역 공시_260624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