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두물머리투자자문
-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.6.23.
-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.6.15.
- 부수업무의 내용 :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
-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서관 1101호
-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서관 1101호
-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- 자금조달 방안 및 자본구조(금융구조) 설계 (※ 대출의 중개·주선·대리, 투자 주선·중개,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, 성공보수 약정은 수행하지 아니함)
- 재무구조·사업모델에 대한 투자 관점의 점검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함
두물머리투자자문 부수업무 신고내역 공시_260624.pdf